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 교부 1.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11(2021.6.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 3분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 교부 나.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다. 교 부 액 (단위:천원) 예 산 액 기교부액 3분기 교부액 교부잔액 입 금 계 좌 라. 교부방법 : 위탁기관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 교부신청 공문 및 교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1 우정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23220466
202109241850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954
D00000429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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