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 7. 1.(목) 0시 ~ 7. 7.(수) 24시 다. 적용단계 : 수도권 지역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적용 라. 주요내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현행 2단계 수칙 적용 ▲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가능함도 알려드리니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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