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교대인력 지원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교대인력 지원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아동복지시설 주52시간 법적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교대인력 추가 채용 지원(인건비) 하오니, 붙임의 시설별 추가채용 가능 인력 현황을 참고하시어, 주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교대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별 교대근무자 추가배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아동복지협회장,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7/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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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교대인력 지원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676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29136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