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2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 건축과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협의 요청한 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관련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설계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층 수 지하2층 지상14층 지하2층 지상13층 지상 1개층 감소 연면적 4,755.88㎡ 4,696.34㎡ 59.54㎡ 연면적 감소 용 도 업무시설(오피스텔 117호) 업무시설(오피스텔 72호) 45호수 감소 나. 지구단위계획 ○ 구 역 명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300% / 360%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에 따름 ○ 높 이 : 70M(80M) 이하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대지면적 준주거지역 /828.5㎡ - 기계획된 용적률 360% ○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99.89% 완화 - 공공임대주택 49.945% 이상 (면적기준 413.79㎡ 이상) 의무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용적률 459.89% 건축시설 계 획 높이 60.80m - 세대/호/가구수 ○ 공동주택 16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72호 전용면적(㎡) 공급면적(㎡) 소계 일반분양 공공임대 비고 22.72 29.86 2 0 2 3~4층 22.86 30.04 6 0 6 22.73 29.87 2 0 2 27.01 35.49 2 1 1 38.27 50.28 2 1 1 31.13 40.91 2 1 1 합계 16 3 13 공공임대주택 계획 ○ 연면적 : 426.38㎡ (계획) 〉413.79㎡ (의무)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22.72 29.86 2 59.72 22.86 30.04 6 180.24 22.73 29.87 2 59.74 27.01 35.49 1 35.49 38.27 50.28 1 50.28 31.13 40.91 1 40.91 합계 13 426.38 다. 건축계획(안) 라. 회신내용 ○ - ○ ○ ○ 붙임 : 1.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2. 공공임대주택 목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7/0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3218995
20210924185045
본청
공공주택과-8132
D00000429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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