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관련) 1. 양천구청 주택과-21206(2021.6.14.)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에 의거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나. 회신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 세대수(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완화가 가능하며, ○ 완화여부를 건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진 않으나, 건축심의는 종합적인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주민공동시설 계획의 적정여부는 건축심의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218848
2021092418504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784
D00000429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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