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987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효섭 이원재 07/01 안중호 협조 도성정책팀장 강지연 주무관 엄기갑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2021. 6.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신규채용 등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직원의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서면)하고 해당 직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2020년 임금·단체협약 -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임금협약 제5조(호봉 승급) ○ 인사과-2711(2021. 1. 21.); 공무직 호봉 획정 처리 기준 시달 Ⅱ 호봉 획정 방법 ○ 경력 인정 범위 - 공공 및 민간 근무경력: 합산하여 최대 3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서울시 및 산하기관 파견용역 포함) · 민간근무 경력(※근로계약서상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할시 인정) - 군 복무 경력: 의무 및 직업군인 복무 합산하여 최대 5년 ○ 경력의 증명 방법 - 과거 근무한 곳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칙 - 민간업체 등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등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년·월·일까지 계산 - 여러 경력의 경우 12월을 1년, 30일을 1월로 각각 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Ⅲ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 계획 - 목 적: 초임 호봉 획정 또는 재직자의 호봉 재획정(정정 포함) - 구 성: 한양도성도감과장(의장), 간사(공무직 인사담당직원) 도성정책팀장, 도성보존팀장 또는 도성관리팀장(공무직 운용팀장) - 기 능: 호봉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민간분야 근무경력의 근로계약서상 동일 업무 여부 확인 등 - 운영기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별도 서식없음) 경력증명서상 주당 근무시간 확인(40시간 미달시 비례 산정) 유사경력에 대한 호복획정시 마다 개최(서면 가능) ※ 명확한 사항,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Ⅳ 제1차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2021년 제1차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 개최일시: 2021. 6. 30. (※코로나19상황임을 감안 서면결의) - 참석인원: 한양도성도감과장(의장), 도성정책팀장, 도성관리팀장 - 심의내용: 신규직원 2인 호봉 재획정(정정) 및 재직자 1인의 호봉 재획정 - 심의대상 경력현황 요약 (신청 현황) ※입사시 1호봉부터 산정 성 명 기존 인정경력 일수 및 호봉 금회 인정경력 신청 일수(추가) 비고(구분) ○ 호봉 인정경력 검토 Ⅴ 행정 사항 ○ 제1차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서면 개최임을 감안하여 본 방침으로 서면결의(※아래 결의내용 동의) 갈음코자 함 ○ 해당 공무직 인사(호봉) 관리에 관련 근거로 이용 붙임: 경력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 기관별 경력조회 회신공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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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공무직 호봉산정 내역(환경정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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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합산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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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일 경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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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영 경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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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길 경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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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양도성 현장점검보수반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987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섭 관리번호 D0000042908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