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에서 2주택 공급(1+1 공급) 받을 수 요건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격이 종후자산인 2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 2주택 공급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추가 1주택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2주택 공급 요건 및 추가로 공급되는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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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2주택 공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167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897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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