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에서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시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진정서가 아닌 법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을 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분쟁 조정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등)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으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우연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6/3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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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203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우연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2900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