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소화전 설치높이 위반 관리불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상식소화전 설치높이 불량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1. 소화설비(바.옥외소화전설비), 4.소화용수설비(가.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에는 설치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외소화전 중 지상용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여 방수구 높이가 낮다는 것이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의내용처럼 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서부원(☏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6/30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216863
20210924185045
본청
재난관리과-4470
D000004289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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