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일부 구역 추가 편입할 경우 조합설립변경 절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일부 구역 추가 편입할 경우 조합설립변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으로서 추가 구역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에 관한 질의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정관, 공사비 등)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일부 구역 추가 편입할 경우 조합설립변경 절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769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897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