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13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양영수 정남숙 03/18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최지혜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20년 실적 및 평가 2 3. 2021년 추진계획 7 1)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7 2)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10 3)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철저 관리 13 4) 금연 홍보 및 캠페인 16 4. 사업예산 16 5. 월별 추진일정 17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담배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유도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추진경과 ○ ’10년:「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 ’11년: [전국최초] 실외 금연구역 지정(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 ’15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 모니터링 실시 ○ ’16년: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 ’17년: 全 자치구 보건소 ‘금연치료’ 실시, 청소년 주도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19년: 민간주도 사업장 금연문화조성사업 추진 ○ ’20년: 소매점 담배광고 및 진열 규제 관련 사업 추진 ?? 주요사업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한 금연문화 조성 ○ 참여와 협치 기반 청소년 흡연예방 추진,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관리 ○ 금연 홍보를 통한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 서울시 금연사업 주요지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HP2030 비고 (출처)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 35.1 34.4 30.9 25.0 지역사회 건강조사 청소년 현재흡연율(%) 5.7 5.7 5.7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금연구역(개소) 265,113 282,641 285,488 287,200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자치구 보고자료 2 2020년 실적 및 평가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대면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금연클리닉 대면서비스 중지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제공 지침 개발(6~7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6월) 및 국내·외 추진 사례 검토 - 비대면 등록 및 전화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급, 성공자 판정 방안 등 수록 ○ 효율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금연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기술지원 병행 실시(5~11월) ※ 상반기 : 대면 (중구 등 15개소), 하반기 : 서면(종로구 등 10개소) - 금연사업 운영 전반 및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대상별 금연서비스 제공 방안 등 검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안내 - 자치구별 현안 과제 및 문제점, 고충 등 상담, 지원 ○ 대상자별 금연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금연상담사 교육 실시(온라인) - 금연클리닉 상담사(총 71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11월) - 대상자별 상담 전문성 강화 및 상담사 간 네트워크 구축 장 마련 ○ 서울시 금연클리닉 표준화된 금연수첩 개발, 보급 - 자치구별 금연수첩 내용 및 형식 등의 통일화, 표준화된 수첩 개발(11~12월) -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 내용 수록 - 서울시 금연맨 캐릭터 활용, 금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서울시 금연사업 분야별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표창 - 금연지원서비스,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 환경조성 분야별 지표 달성여부 평가 - 자치구별 우수사례(8개구) 및 유공자 표창(12월) ※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추진 ○ 온·오프라인 담배광고 실태 조사 및 광고규제 추진근거 마련 - 청소년 참여(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담배광고 및 판촉 실태 조사(5~7월) ○ 청소년 주도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확대 - 시·시교육청 연계, 청소년 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및 운영(연중) - 용산, 중랑구 관내 모든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자치구별 지속 확대 ? 25개교(’17년) ⇒ 52개교(’18년) ⇒ 152개교(’19년) ⇒ 353개교(’20년) - 통일된 디자인, 시인성, 내구성 고려한 통학로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 모니터링 및 계도 -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대상, 불법판매 근절 판매자 관리 강화 간담회(4월) - 편의점 본사 및 자치구 담당부서 모니터링 결과 공유, 자체 관리강화 독려(9월) ○ 공중파 프로그램 연계,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MBC(나혼자 산다) 프로그램 연계, 흡연예방 방송 기획 및 송출(6월) - 금연송 및 흡연예방 교육용 영상 2편 제작, 금연맨 캐릭터 개발 - 청년 및 청소년 참여, 서울시 금연송 뮤직비디오 제작 공모전 개최(9월) ○ 보건소, 학교, 지역사회 기관 연계, 체험형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개발 - 운동, 문화활동 등 흡연대체 활동 참여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개발(~12월) ? 광진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관내 청소년 센터 연계하여 시범 운영 실시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관리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공모사업: 동대문구 등 7개구() -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주요 집단흡연 및 민원 발생지 등에 고보조명 등 다양한 금연 홍보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연번 자 치 구 주요내용 교부예산 1 동대문구 주요 민원지 고보조명, 태양광 LED 설치 2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주요 민원지 고보조명 설치 3 영등포구 여의도 주요 민원지 LED 표지판, 고보조명 설치 4 서초구 동작대로, 방배천 복개도로 블록형 금연구역 운영 5 광진구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등 환경개선 6 용산구 신용산역, 서울역 주변 주요 민원지 환경개선 7 서대문구 신촌역광장, 창천문화공원 등 태양광 전자동음향기설치 고보조명(강서구) 태양광 LED 안내판(동대문구) 금연벨(용산구) 태양광 LED 전등의자(서대문구) 금연블럭(광진구) ○ 금연구역 지속 증가 및 다양화 주요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증감) ? ? 금연구역 282,641개소 285,488개소 - 서초구 양재1, 2동 모든 공공도로 금연거리 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금연구역 증가 ? 서초구 양재1, 2동 일대(모든 공공도로), 동작대로~방배천 복개도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 하천변 보행로?자전거길(7개소), 전통시장(4개소) 금연구역 신규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88개소(39.1%) 증가 ○ 금연구역 철저 관리를 위한 흡연행위 단속 주요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증감) ? ? 금연구역 단속실적 46,622건 52,945건 √ √ -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반(10명) 106건 단속 등 시?자치구 32,530건 단속 - 금연구역 단속요원(임기제)이 ’18년 대비 24.3%(103→128명) 증가하고, 근무시간도 늘어나는 등(주20 → 30~35시간) 인력확충 개선 진행 중 ○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금연환경 지킴이(희망일자리)’ 운영 - 사업기간: ’20. 9~11월(주 5일/일 6시간) - 참 여 자: 20개 자치구 40명 - 수행업무 ? 금연구역 관리 및 안내 ? 금연구역 外 집단흡연 지역 홍보활동, 흡연시설 관리, 안내표지 보수 등 3 2021년 추진계획 1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① 보건소 금연클리닉 강화 및 효과성 제고 ①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비대면 서비스 강화 - 금연클리닉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화상상담, SNS 등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전파 ? 자치구 우수사례(서초구 화상상담, 광진구 금연앱 등) 발굴 ※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금연클리닉用 앱 개발 추진 중(현 금연정보 통합시스템과 연계예정) - 비대면 상담기술 강화 위한 상담사 집중 교육 ? 상담사 직무교육(4, 10월) 및 기술지원(6~8월) 활용 집중 교육 - 대 시민 금연클리닉 적극 홍보 및 등록 유도 ? 시 소유 매체 및 ‘세계 금연의 날’ 등 적극 활용 금연클리닉 홍보 ? 사업장 사내 홈페이지,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등 통한 다양한 맞춤형 언택트 홍보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와 연계하여 위반자 금연클리닉 유도 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술지원 및 역량 교육 - 자치구 금연사업 기술지원(현장) ? 시 기: 6~8월 ? 대 상: 금연클리닉 상담사 및 금연사업 담당자 ? 기술지원 내용: 자치구별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공유, 금연상담 컨설팅, 국내?외 담배규제 정책 환경 변화 분석 및 정보 제공 등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통한 자치구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주요 사례 공유 및 FAQ 제공) - 금연상담사 전문 역량강화 교육(비대면) ? 시 기: 년 2회(4 / 9월) ? 대 상: 금연클리닉 상담사 및 금연사업 담당자 ? 교육내용: 금연상담사들이 상담을 어려워하는 청소년과 여성, 질환자 대상 금연상담 기법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우수사례 전파 및 상담기술 교육 ③ - - - ② 금연취약 인구집단 대상 금연문화 조성사업 ① - 일 정: 3 ~ 12월 - 내 용 ? ? ② - 일 정: 4 ~ 8월 - 내 용 ? ? ③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국비 100%)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흡연자 중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하위20%) - 지원내용: 병원치료 본인 부담액(전액), 금연보조제 비용(상한액 이내) - 예 산: ※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 재교부 ④ - 대 상: - 내 용: ③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성과대회 ○ 일 시: 12월 ○ 목 적: 금연사업 평가를 통해 업무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원담당자 힐링 및 재충전의 기회제공 ○ 대 상: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 금연구역 단속요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약 200명) ○ 주요내용 - ’21년 금연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 자치구 및 유공자 표창 - ’22년 서울시 금연사업 주요 결과발표 및 2021년 확대방향 공유 < ’21년 성과지표(안) > 분 야 구분 성과지표 배점 ① 금연지원서비스 정량 정성 ② 청소년 흡연예방 정량 정성 ③ 금연환경조성 정량 정성 2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①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 - 일 정: 2 ~ 7월 - 내 용 ? ? ? - - - - ? ? - - ? → ? ? → ④ 소매점 외부 담배광고 가시성 점검 및 계도, 시정조치 - 일 정: 7 ~ 12월 - 대 상: 서울시 관내 담배판매 소매점 - 내 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의 소매점 외부 담배광고 가시성 금지 준수 시행 ? 보건복지부 점검지침 기반, 담배광고 외부가시성 점검 및 규제, 시정 촉구 ※ 자치구별 금연지도원 투입, 담배소매점 외부 광고 가시성 점검, 홍보물 배포, 계도 ② ‘지속적인’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 관리 강화 ① 소매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현황 모니터링 실시 - - - ② 청소년 보호 담배불법판매 근절 민관 협력 강력계도 및 점검 - 일 정: 연중 - - 내 용 ? ? ③ 담배불법판매 소매점 시정조치 공문 전달, 계도 - - 대 상: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에 담배 판매한 소매점 - 내 용 ? 모니터링 시 청소년에 담배 판매한 편의점에 시정조치 공문 전달 강력계도 ? 신분증 확인 철저 및 종업원 교육 강화 등 촉구 ④ 편의점 본사 및 판매자 협회 대상 간담회 개최 - - 대 상: 편의점 업체별 본사 및 판매자 산업협회 등 - 내 용: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철저 및 불법판매 처벌 법령안내 등 판매자 관리 강화, 교육철저 촉구 ③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확대’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① 학생주도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 일 정: 연중 - 내 용 ? 자치구별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 보건소, 학교, 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관내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추진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통학로 금연거리 홍보 및 준수 캠페인 실시 ② 학생중심 흡연예방 정책제안 온라인토론회 개최(시교육청 합동) - - 대 상: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 내 용 ? 흡연· 비흡연 학생 참여 흡연예방 온라인 정책토론회 추진 ? 청소년 눈높이 흡연예방 정책 아이디어 도출, 주도적 참여 활동 확대 및 또래집단 내 비흡연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제안의견 서울시 및 시교육청 흡연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 ④ 지역사회 연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① 청소년 선호도 반영, 지역사회 기관 연계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 - 대 상: 시범운영 자치구 흡연 청소년(중·고등학생) - 내 용 ? 학교, 보건소, 관내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연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 상담과 흡연대체 건강활동(운동, 문화 등) 동시 참여로 적극적 금연 유도 ②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기반 금연클리닉 상담사 청소년 특화 상담 교육 - 일 정: 6월 - 대 상: 시범운영 자치구 금연클리닉 상담사 - 내 용 ? 신규 개발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기반 상담 기법 및 내용 등 역량강화 교육 ? 참여 학교 및 청소년 센터 담당자 대상 교육 추가 실시(교육청, 센터 협력) 3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철저 관리 ①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선제적 홍보 강화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해 비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민원 급증 → 공공장소 흡연 자제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선제적 홍보 집중 (주요 대상지) 대형 건물 주변, 주요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요 흡연행태) 흡연자제 및 흡연 시 거리두기 준수, 대화?객담?꽁초투기 금지 (홍보방법) ① 자치구별 주요 민원발생지 선정하여 시?자치구 협력 spot 홍보: 50개소(구별 2개소) ? 고보조명, 태양광 LED안내판, 동작감지센서·금연벨 등 ’20년 지역사회 금연환경 공모사업 적용사례 분석 및 자치구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현장홍보 실시 ? 현수막, 안내문, 배너설치 등 기존 방식의 지역 홍보 병행 고보조명 (발산역 먹자골목 입구) 동작감지센서 (용산푸르지오써밋 주변) 현수막 (여의도 한강공원) ② 금연구역 안내, 간접흡연 폐해 등 흡연자 대상 정보 제공 ? 시?자치구 전광판, 시 보유 뉴미디어 매체, 보도자료(카드뉴스) 등 ②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및 관리 철저 ○ 집단흡연 및 주요 민원 발생지 금연구역 지속 지정 - ’21년 실내?외 금연구역 29만 개소로 확대 ※ ’20.12.1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는 ’21년말까지 이행하기로 수용 - ? ③ 흡연행위 강력 단속으로 금연구역 조기정착 ○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반 운영 - 인 원: 4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금연구역 정착에 따른 위반행위 감소로 점진적 축소 - 근무내용 ? 서울시 금연구역(광장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위반행위 단속?계도 ? 자치구 금연구역 단속 지원, 담배 불법판매업소 계도 등 - 단속반 전문성 강화: 수시 법령?갈등관리?CS 교육 실시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체납자 대상 우편·모바일문자 수시 고지,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 필요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거쳐 압류 실시 ○ 자치구 단속요원 확보 지속 요청 - 필수 단속인력 4명(주20시간 근무기준) 확보·유지 지속 촉구 ※ ? ? ’21년 성과목표에 반영 및 부구청장 회의 등 요청 - ’22년까지 자치구 평균 4명 → 6명으로 확대 ?’19년 보건복지부 종합계획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 단계적 급증 예상: ※ 연면적 1,000㎡이상(현재) → 연면적 500㎡이상(’21년) → 모든 건축물(’23년) - 단속요원 직무교육(온라인)으로 단속 역량강화 ④ 금연구역 안내표지 개선 및 정비로 준수율 제고 ○ 서울시 관리 금연구역 - 대 상: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사업내용: 금연구역 안내표지 재정비 ? 바닥?벽면 안내표지, 대형 현수막, 동판 등 재정비 - 사업예산: 40백만원 - 추진일정 ? 현장점검 및 사업발주: ’21. 3월 ? 시공 및 보수: ’21. 4월 ○ 자치구 관리 금연구역 - 대 상: 금연거리, 학교 주변, 대형 건축물, 음식점 등 실내외 금연구역 - 사업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 수시 정비 및 ? 사업장의 경우,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 안내표지 상태 집중 점검하고, 가급적 보건소 제작 안내표지로 신규 교부 ? 금연지도원, 안심일자리(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민원 발생 전 관리 철저 ⑤ ○ 일 정: 5~11월 ○ 목 적 - ○ 소요예산: 22백만원 ○ 내 용 - - 4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별 홍보 캠페인 추진 ○ 영향력 있는 매체 이용,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 실시 - 일 정 : 5 ~ 8월 - 내 용 ? 세계 금연의 날 기념(5.31), 공중파 등 파급력 있는 매체 통한 대시민 금연홍보 ? 모바일 어플(첼린져스 등) 등 청소년 선호 매체 이용 참여형 캠페인 실시 4 사 업 예 산 연번 사 업 내 용 예산액(천원) 통계목 1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판, 흡연예방 캠페인 컨텐츠 제작 등 200,000 (x100,000) 사무관리비 2 금연홍보 - 미디어 홍보, 안내표지 제작 등 44,540 3 4 5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반 운영 - 월액여비, 단속장비 운영비 등 5,460 6 기타 자문수당, 업무추진비 등 14,600 사무관리비 등 7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금연팀 운영 400,000 (x200,000) 민간위탁금 8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 자치구 금연클리닉 운영 등 3,943,645 (x3,033,573) 자치단체경상보조 9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1,341,125 (x1,341,125)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합 계 5,991,370 (x4,674,698) 5 월별 추진일정 월별 내 용 비 고 1월 - ’21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국·시비) 교부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국비) 교부 2월 - -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바닥안내판 설치 지원(~12월) 3월 - ’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안내 - 자치구 비대면 금연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홍보(시 보유매체 활용) - - 4월 - - 금연상담사 전문 역량강화 교육(비대면) - - - 5월 - -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흡연자 금연유도 홍보 캠페인 추진 6월 - 자치구 금연사업 기술지원(6~8월) - 흡연청소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운영(6~12월) 7월 - 8월 -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 청소년 눈높이 홍보 캠페인 실시 9월 -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홍보(시 보유매체 활용) - 금연상담사 전문 역량강화 교육(비대면) - 10월 - 청소년 흡연예방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 - 11월 - 12월 - 서울시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우수사례 공유 첨 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보건복지부 ’20.4.) 1. 기본원칙 - 본 권고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외 흡연구역에 대하여 적용함 - 본 권고기준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 폐기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연기 등)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길거리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실외 흡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흡연구역 지정이 정부의 금연정책 후퇴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정개수, 지정규모 등에 신중을 기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함 2. 실외 흡연구역 지정 기준 1) 위 치 -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 다만, 개별 입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0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지정할 수 있음 - 건물 옥상의 경우 공조시설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화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시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함 - 유치원·병의원·학교 등의 인근과 주거밀집지역은 실외 흡연가능 구역의 지정을 최소화해야 함 2) 실외 흡연가능구역의 표시 - 실외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및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해야 하며, 실외 흡연구역의 경계는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필요시 흡연자를 실외 흡연구역으로 안내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 시설의 색깔 및 디자인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규모 및 지정 개수 - 실외 흡연구역 1개소의 면적과 개수는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의 정도, 유동인구 및 흡연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흡연구역 간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정. 다만, 개별 입지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지정할 수 있음 4) 시설물의 설치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배출물이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 - 실외 흡연구역의 입지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붕 및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음. 흡연가능구역 내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벽면 4면 면적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자연환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붕 설치 시 지붕 면적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50% 초과 여부는 지붕이 덮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실외 흡연구역에는 재떨이, 쓰레기통 등 청결을 위한 시설과 금연 캠페인 홍보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자판기, 의자, 테이블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담배제품, 담배회사 및 담배 관련 업종의 이름이나 로고를 연상시키는 시설물, 홍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됨 5) 실외 흡연구역 지정 및 관리주체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적으로 실외 흡연구역의 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담배회사 및 담배 관련 사업자에게 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하여 실외 흡연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지원 받아서는 안 됨 - 실외 흡연구역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위험 및 청소 인력의 간접흡연 문제를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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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132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1478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