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 어린이집 등 청소 및 소독업무 인력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35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추인순 한동석 07/22 김수덕 협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 어린이집 등 청소 및 소독업무 인력지원 추진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 어린이집 등 청소 및 소독업무 인력지원 추진계획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인력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자리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안내(서울시 일자리정책과?11079, 2020.6.18.) ?? 추진배경 ○ 코로나19 극복 관련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어린이집 등 보육공간 방역 지원 추진 ○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인력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12월(4개월 이내) ○ 사업주체 :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 부서 ○ 채용인원 : 675명 근무시간 : 1일 6시간(주 5일 근무) ※ 자치구별 인원 배정 : 붙임 참조 ○ 주요업무 - 어린이집 장난감 및 교재교구 등 세척 - 어린이집 주요 공간 및 공동이용 공간, 자주 접촉하는 물건 소독액으로 닦기 - 내·외부 청소 등 환경 위생관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시설(시간제 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 등) 청소 및 소독업무 ○ 지원내용 : 참여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사무관리비 등 - 시급 8,590원, 주·월차 수당지급, 4대 보험료 포함 등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자격심사 ? 대상자 선발 ? 근로계약 체결 ? 사업시행 7월 중 8월 중 8월 중 8월 중 8월~12월 중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 7월 중(14일간) - 공고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등록 공고 - 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5일간)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자, 휴업자, 무급휴업자 등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관련 유경험자 우대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ㆍ전 단계 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ㆍ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 제외)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쇠약ㆍ지병ㆍ근무역량 미달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신청방법 : 자치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당일 소인분 인정) - 신청서류 :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 대상자 선발 : ’20. 8월중 -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 경험한 자 우선선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관련 유경험자 우대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임금지급 - 급 여 : 8,590원(시급) ※ 본인 계좌 입금 원칙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수당 ? 주차수당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 (일급× 월 만근 주 수) ? 주차수당 : 월 만근 시 일급 월 1회 지급 - 자치구 등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 작성(자치구에서 매월 근무기록 점검) ○ 운영 및 참여자 관리방법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방법 변경 가능(예: 선발 및 사업관리에 대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어린이집 배치 운영 등),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자치구에서 수행 - 표준근로계약서는 참여자와 채용기관 각각 1부씩 보관 - 어린이집 등 방문 시 영유아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등 방역지침 준수 - 대상자 확정 및 중도포기자 발생 후 5일 이내 변동사항(인적사항, 임금지급 현황, 사업장 변경, 퇴직 등) 일모아시스템 등록·수정·보완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작업시작 전 실시(출석 여부 확인 후 서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 비치·관리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게는 자치단체 사업참여 불허 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준용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자치구 자체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매월 희망일자리 실적 제출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희망일자리 관련 각종 서식 1부. 3.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1부. 4. 자치구별 채용인원 배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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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등 청소 및 소독업무 인력지원 모집 공고문(안)_수정.hwpx

    비공개 문서

  • 희망일자리 관련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최종).hwpx

    비공개 문서

  • 자치구별 채용인원 배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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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 어린이집 등 청소 및 소독업무 인력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35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04346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