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舊 표준조례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89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07/09 김성보 협 조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舊 표준조례안) 추진계획 2020.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舊 표준조례안) 추진계획 2020.5.1.「건축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배경 ○「건축물관리법」(제정일 ’19.4.31. / 시행일 ‘20.5.1.) 및 같은 법 시행령(제정일 ‘20.4.28. / 시행일 ’20.5.1.)제정으로 시·구 조례 운영 필요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변경 시행되는 주요사업 세부 규정 마련 필요 추진경위 ○ ‘20.2~4. 「건축물관리법」조례 TF 운영 (3회 개최) - 민·관협력 TF : 관련협회, 변호사 등 전문가 5인 / 시·구 공무원 ○ ‘20.6.10. TF 전문가 서면 자문, 자치구 의견 수렴(~6.15.) ○ ‘20.6.26.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조례 위임 주요내용 ○ 서울시 조례 위임 - (방법·절차)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조직·운영)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조례 위임 - (대상 규정) ④ 정기점검 ⑤ 긴급점검 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⑦ 안전진단, ⑧ 해체신고 ⑨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 (방법·절차) ⑩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 시 수수료 비율 ⑪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Ⅱ 추진방향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입안 추진 ⇒ ’20.7.16. 입법예고 예정 ○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및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 마련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 25개 자치구별 제정 추진 ○ 자치구별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TF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舊 표준조례안) 마련하여 배포 ○ 자치구별 건축물 현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조례 제정 추진 Ⅲ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 주요내용 구성 체계 ○ 조례(안) : 4장 9개 조문 제1장 총 칙 ? 제1조~제2조 (2개 조문) ? 목적, 적용범위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제6조 (4개 조문)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대상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제8조 (2개 조문)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4장 보칙 ? 제9조 (1개 조문)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주요내용 법령 대상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천㎡ 이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학원,목욕장업, 게임제공업장, 노래연습장, 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5백㎡ 이상 : 영화상영관, 고시원, 산후조리업,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법령 대상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 대상 · 재난 등 건축물 안전 확보 필요한 경우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한 경우 ·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위험 우려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 · 풍수해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 방화지구내 건축물 등 법령 대상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 대상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내 건축물 · 방재지구내 건축물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내 건축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건축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물 · 건축법 제정일(‘62.1.20.) 이전 건축물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임의관리대상 건축물(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대상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 대상 ·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래(시행령)의 경우 -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 -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풍수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Ⅳ 향후 계획 ? ‘20.7월 :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조례안 배포 ? ‘20.7~ ’21.1 : 자치구별 입법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 붙임.「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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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舊 표준조례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898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350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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