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4차)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53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경승 이원희 代이영세 06/29 김성보 - 2016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서초구) 경상보조금 교부 계획(4차) 2016. 6.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6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서초구) 경상보조금 교부 계획(4차)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시기가 도래한 서초구 신반포21차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그간 추진실적 ❍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보조금 교 부 81 7,903 13 3,204 17 1,369 23 2,316 - - 6 294 11 331 11 398 추진위 구 성 53 - 12 6 - 11 - - - 5 - 8 - 9 - ❍ 2016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23 665,000 23 665,000 - - 집 행 액 3 72,954 3 72,954 - - 집행잔액 592,046 592,046 - 󰏚 자치구 시비요청 내역 ❍ 대상구역 : 서초구 신반포 2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 사업면적 : 5,656.6㎡ (조합원 : 108명) ❍ 사 업 비 : 금 2,344천원 (매칭펀드 : 시비 50%, 구비 50%) ※ 자치구 예산확보 : 1,172천원 󰏚 보조금 교부 검토 ❍ 지원요건(구역지정, 사업추진 동의율) 충족검토 구 분 시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 50% 이상: 교부 사업추진 89% 적정 구역해제 25% 이상: 교부 제외 - 적정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선거비용포함) 지원범위: 서초구 50%이내 지원한도: 1억원(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총사업비: 2,344천원 지 원 금: 1,172천원 적정 ❍ 공동주택과 협의완료 : 소송·민원 등 사업추진 저해요소 없음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연번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1 도정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 50% 1,172 1,172 2,344 ※ 지출용도 : 추진위 구성 지원비용, Kvoting 수수료 등 (별도 용역없이 직접 수행) 󰏚 교부결정액 : 1,172천원 (총사업비의 50%) 󰏚 조치계획 ❍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 보조금 지원(서초구 1,172천원) 조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정산(반납 등) 처리코자 함. 붙 임 1) 서초구 지원요청 문서 1식 2) 공동주택과 협의 문서 1부 3) 보조금 지급조건 (추진위 구성지원)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자치구 요청문서 신반포21차(서초구청).zip

    비공개 문서

  • 2.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보조 요청에 따른 협의회신(신반포21차)_시행문.hwp

    비공개 문서

  • 3. 보조금지원기준(추진위 구성지원).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6년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53 생산일자 2016-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승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265891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