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점용(굴착복구) 허가대상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도로 점용(굴착복구) 허가대상 질의 회신 1.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5984(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가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근거 2) 차량검지기 설치시 검지기 연결선 매설깊이 및 관련 근거 등 나. 회신내용 1)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교통량검지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의 점용 허가 대상(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점용허가 부서와 해당 도로관리부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 후 설치가 필요함.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5항 관련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하고(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매설깊이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량(루프)검지기에 경우 검지 기능상 해당규정의 적용이 어럽다 하여도 인입선(리드인, 루프인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도로관리청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창수 포장안전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6/30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우순학 시행 도로관리과-9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62 /전송 02-2133-0765 / 2009021166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 점용(굴착복구) 허가대상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577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수 (02-2133-8162) 관리번호 D000004289752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