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9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 1. 본부예방과-12905(2021.6.18.)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알림』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1.1.26. / 시행 2022. 1. 27.)」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 34개소 나. 일 시 : 2021.6.19. ~ 6.25(7일간) 다. 조사결과 : 소상공인대상 5개소 (세부내역 첨부물 참조)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영업장 현황 조사(제출서식) 1부.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제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6/30 代지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61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3212521
20210924185851
본청
예방과-7614
D00000429044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