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강북구 미아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강북구 미아동)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강북구 미아동62-7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지역/지구: 라. 규 모: 마. 용 도: 바. 굴착깊이 :m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표 2) 본보고서 1부(JIS시스템 등재완료,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代유채희 주택공급과장 06/30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3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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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강북구 미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340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28970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