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회신 1.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접수번호 1AB-2106)과 관련입니다. 2. 위 국민제안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자 : 나. 제안내용 : 다. 제안 채택 여부 : 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접수번호 1AB-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안을 주신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주관부처인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민간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정 양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들은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임대차 당사자 사이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단순 번역시 법률 효과 등이 다르게 해석되어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관부처의 의견을 근거로 귀하의 제안을 종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국토부 의견회신 내용 1부. 2. 법무부 의견회신 내용 1부.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6/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6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6)
23211458
20210924185851
본청
토지관리과-11629
D00000429019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