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7403(’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21.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자체 점검 및 직원 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시설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시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주 52시간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니, 희망기관에서는 7.12.(월)까지 신청해 주시바랍니다. <신청양식> 부서명 신청분야 사업명 신청사유 담당자 ㅇㅇㅇㅇ과 예) 돌봄분야 민간위탁 ㅇㅇㅇㅇ 예)상시 교대업무수행 - 현재 근무상황 - 애로사항 - 기타 요청사항 이름 / 연락처 붙 임 :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30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2 /전송 02)2133-0732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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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692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322) 관리번호 D0000042896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