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952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김민주 06/30 박기용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 6.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관내.외 요양병원의 입원 실태를 조사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기 간: ‘21.03.17.~04.16. ○ 대 상: (단위: 개, 명) 구분 관내 관외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 · · · - (의료급여수급자) · 위의 각 기관에서 입원한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과 전년도 조사한 의료기관 제외 ○ 조 사 자: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 방법: 전화 또는 서면조사 - 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실태조사표 작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대신 전화, 서면으로 조사 ○ 조사 내용 - 총 입원자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율 - 의료급여 입원자 실태(입원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의 변동 등)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 조사 결과 ○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자수: - 이 중 서울시 의료급여 입원자 수 (단위: 개, 명) 조사기관 총 입원자 수 의료급여수급자 수(3,117명) 건강보험 가입자 서울시 서울시 외 65 10,711 ○ 입원일수 현황: (단위: 명, %, 일) 입원자 수 1~30일 이상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평균 입원일수 ○ 성별 현황: 여자가 다소 높음 619명(52%) (단위: 명, %) 총인원 남성 여성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명수(비율) 50세 이하 51~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 환자 평가군별 현황: 2019년 9월 선택입원군이 도입되면서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문제행동군 등의 평가군이 의료경도 평가군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높아졌음 (단위: 명, %) 입원 시 선택 입원군 인지 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문제 행동군 의료 경도 의료 중도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미분류 합계 현재 선택입원군 의료 경도 의료 중도 의료 고도 의료 최고도 미분류 합계 ※ 건강보험 가입자는 선택입원군일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원 주상병별 현황: 노인 만성질환의 비율이 65.9%로 매우 높음 (단위: 명, %) 구분 입원자 수 비율 1. A00~B9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C00~D48 신생물 4. E00~E9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5. F00~F09 정신 및 행동장애-1(치매 등) 5. F10~F99 정신 및 행동장애-2(정신질환) 6. G00~G99 신경계의 질환 9. I00~I99 순환기계의 질환 10. J00~J99 호흡기계의 질환 11. K00~K93 소화기계의 질환 12. L00~L9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3. M00~M9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N00~N9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7. Q00~Q99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8. R00~R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19. S00~T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1. Z00~Z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총 입원자 수 ※ 심평원 22대 질병분류별 구분 □ 조사 결과 및 개선필요 사항 ○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비율이 높음(29.1%) - 요양병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고령화(65세 이상자 66.8%)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등 지역자원 연계 필요 ○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68.6%) 장기 입원하는 경향이 많음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항목이 본인부담이 거의 없음을 활용하여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 주거와 돌봄의 문제를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 해결 ?자가건강관리 정보 및 지역사회자원(방문간호, 도시락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등) 연계 필요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의료경도 평가군 전환자 다수 발생 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필요 - 2019년 9월 선택입원군이 도입되면서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문제행동군의 환자가 의료경도 평가군으로 전환됨 ?요양병원의 성격상 노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음에 현재 돌봄의 기능이 많아진 요양병원이 치료와 재활, 돌봄을 겸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심사 강화 필요 □ 향후 계획 ○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수 입원한 요양병원의 집중 사례관리 실시: 상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대상자 추천 및 합동방문 확대: 매달 ○ 입원 초기의 환자 중 만성노인성질환자의 초기 사례관리 실시: 상시 ○ 장기입원 사례관리 자 중 추가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해 빠른 재개입 실시 붙임 2021년2월 요양병원 입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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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952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342) 관리번호 D000004289753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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