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알림 1. 서울시 자연생태과-11605(2021. 6.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항에 따라 교량하부 보수공사에 대한 탄천 생태경관 보전 지역내 행위허가를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3.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요공정(행위허가시 제출된 공사 예정공정표 참조) 및 원상복구시 행위허가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가사항 외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원상복구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 (지도점검 기준, 점검사항, 지도·점검 결과 등 제출) 참조 ○ 허가(변경)내역 상호 기간 위치 규모 내용 동부도로사업소 ’21. 6.~ ’21. 9. 30 붙임 1. 행위허가(안) 1부. 2. 하천점용 일반 협의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자연생태과장 06/3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0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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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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