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장(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태평로1가))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귀 관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감사드리며, 노동정책담당관-7403(2021.0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주52시간제가 2021.07.01.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동법을 준수하여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보현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6/30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도시공간개선단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08 /전송 02-2133-0844 / / 대시민공개
23210719
2021092418585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155
D00000429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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