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55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결 재 황규민 06/30 최형수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교육일시 2021.6.14.(월) 10:00~10:30 교 관 한양도성연구소장(최형수) 교육대상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4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공무원 행동 강령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4조: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할 수 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3: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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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교육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한양도성연구소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553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민 (02-724-0285) 관리번호 D0000042897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