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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214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효경 안영미 06/30 하영태 2021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폭염으로 실직, 온열질환 등 위기상황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 또는 물품 등 지원 가능 ○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2980, ’20.12.24.) ?? 추진배경 ○ 폭염·장마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증가 예상 - 7월~9월 기상 전망 : 평년(24.6~25.6℃)과 비슷하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음 ○ 코로나19 및 폭염에 취약한 위기가구 증가 - 코로나 장기화에 폭염까지 더해져 실직, 온열질환자, 에너지 공과금 지출 증가 등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 ○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 - 재난 대응 차원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와 폭염에 지친 경제적 취약가구, 위기가구 집중 지원 ○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 폭염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지원 ○ 온열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 ○ 전력 소비,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공과금 지원 2 현 황 ?? ’20년 폭염 지원실적 ○ - ≪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 출처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연 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특별교부금 (주거비, 고독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취약가구(옥탑방, 고시원 등), 고독사 위험가구, 독거 어르신 등 집중지원 ○ 코로나19 및 폭염으로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 및 휴·폐업자, 온열질환자 등 적극 발굴 ?? 지원절차 발굴·신청 지원결정 폭염 취약계층 지원 (현금, 현물) 사후조사 확인 (행복e음,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등) 사후조사 관리 (타제도 연계)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사례회의>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대상자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계 비 ?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 필름, 선크림, 모기퇴치기 등 ?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 ※ 단, 10만원 이내 소액 현물 경우 별도 지원 가능 <예시> 4인 가구에 현금 100만원, 냉방기구 10만원 지원(총 110만원) 의 료 비 ?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 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공 과 금 (기타) ?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지원예시 항목 이외 다른 항목도 지원 가 ?? 지원방법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현금?현물 지원 ○ 현물의 경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재량으로 선지원 후 사후승인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상 지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철저 ?? - 4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각종 고지서(재산세, 세외수입 등)에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 문구 게재 - 자치구 지역신문, 주민회의(통장, 직능단체 등), 자치구 보유 전광판 홍보 ○ 동주민센터 - 찾동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돌봄매니저 등을 통한 폭염피해 가정 적극 발굴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해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 독거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가구 폭염 냉방기구, 비상용품 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연계 - 지원신청자에 대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민간 자원 등 적극 안내·연계 ?? 향후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비 보조금 교부 : ’21.7월 ○ 폭염 대비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 ’21.7월 ○ 폭염 취약계층 지원 실적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21.10월 ○ 폭염 취약계층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제출 : ’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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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염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214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289786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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