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공간복지재단 이영환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37, 3층(신사동, 금광빌딩) (경유) 제목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처리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허가 신청한『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정관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제45조,「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의 정관 변경 허가서와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승인일 이후 3주 이내 재단법인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 사실을 서면으로 우리시(도시공간개선단)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진규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6/30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2층 도시공간개선단 /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spamzjk@seoul.go.kr / 부분공개(7)
23210620
2021092418585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143
D00000429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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