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북소방서『한국119청소년단』지회 설치·총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66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권진영 한일수 전결 06/30 강인식 협 조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2021년 성북소방서『한국119청소년단』지회 설치·총회 개최 계획 2021. 6. 성 북 소 방 서 (홍보교육팀) 성북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지회 설치 · 총회 개최 계획 특수법인 한국119청소년단 법인 설립에 따른 성북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지회 설립을 추진하고 운영규정 제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설치 근거 ??『소방기본법』제17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6 ?? 한국119청소년단 정관 제13조(지회), 제14조(지부) ▶ 제13조(지회) ? 관할 지역별로 각 소방서에 법인의 지회를 설치한다. 2 주요정관 내용 ?? 목 적 :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 ?? 용어의 정의 ? 119청소년단 : 교육기관 등에 설치되어 소방안전활동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단체 ? 한국119청소년단 : 119청소년단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회원의 구분 등 ? 지도교사 회원 : 119청소년단의 지도활동에 참여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도소방관 회원 1) 119청소년단에 소속되어 119청소년단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 업무담당 소방공무원 3 주요 추진 계획 ?? 2021년 성북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현황 단체명 학년 인원 지도교사 (연락처) 단장 비 고 대표학급 ?? 지회 및 지부 구성 구성 설 명 지부(소방재난본부) ? 지부장(지도교사) ? 부지부장(지도소방관) 지회(소방서) ? 지회장(지도교사) ? 부지회장(지도소방관) ? 지부장 : 소방서 지회장 중 회의를 통해 선출 ? 부지부장 : 본부 안전교육팀장 (당연직) ? 지회장 : 각 소년단 지도교사 중 회의를 통해 선출 ? 부지회장 : 소방서 홍보교육 팀장 (당연직) ?? 지회 총회 개최 ? 일 시 : ? 방 법 : 리모트미팅(화상회의) 프로그램 통하여 비대면 총회 실시 ? 안 건 :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성북 지회장 선출 및 운영규정 제정 등 ? 참석인원 : ?? 성북 지회장 선출 ? 지회장 및 부지회장 1) 지회장 : 각 소년단 지도교사 중 회의를 통해 선출(선출직) 2) 부지회장 :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장(代 ) ※ 부지회장은 당연직으로 인사이동 시 임명 된 홍보교육팀장으로 자동 변경됨 ? 선출 방법 1) 총회 개최 전 지도교사 중 1명을 선정하여 심의 의결 2)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1/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지회장 선출은 전자메일 또는 FAX 통해 의결서 취합후 최종 선정 4) 지회장 임기는 2년, 119청소년단 변경된 경우 차년도 선출 ?? 운영 규정 제정 ? 서울지부 성북지회 운영 규정(안) : 붙임 1 참조 ? 운영 규정의 개정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회 운영 규정은 2021년 7월 30일에 시행 4 행정 사항 ??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예산 사용 예산과목 예산내역 소요예산 집행(예정) 내용 한국119 청소년단 운영 ?? 총회 개최 및 지회장 선출 결과 제출 ?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 ? 지회장 선출은 의결서 결과 취합 후 최종 선임 결정 붙임 : 1. 한국119청소년단 지회 운영규장(안) 1부. 2.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지회장 선출 의결서 1부, 3. 지회장 및 부지회장 명단 1부. 끝. 붙임 1 한국119청소년단 지회 운영규정(안) 한국119청소년단 지회 운영규정(안)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성북지회 운영규정(안) 2021. 07.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성북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성북소방서에 둔다 제4조(조직) 지회의 조직은 성북소방서 관할지역의 지도교사 회원·지도소방관 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지회의 임원으로 지회장·부지회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지회장은 지도교사 회원으로 한다. ③ 부지회장은 소방서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소방서 119청소년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지회장) ① 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총회) ① 지회의 의사결정기구로 지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회의 기본운영방침 2. 지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3. 지회장 선출·해임 및 회원의 제명 건의 4. 단원의 제명 5. 119청소년단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⑥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1년 07월 30일에 시행한다. 붙임 2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지회장 선출 의결서 ?? 선출안건 ? 한국119청소년단 서울지부 성북지회장 선출 ?? 심의내용 ? 한국119청소년단 등기설립 및 정관 제정에 따른 서울지부 성북지회장 선출을 위한 심의 ?? 의결사항 ? 아래와 같이 한국119청소년단 지회장 선출 의결함 지회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서울지부 성북지회 ○○○○○○ 지회장 선출직 성북소방서 부지회장 당연직 간 사 〃 2021년 00월 00일 구분 직위 성명 가(可)?부(否) 서명 위원장 홍보교육팀장 가(可) / 부(否) 위 원 지도교사 가(可) / 부(否) 위 원 지도교사 가(可) / 부(否) 위 원 지도교사 가(可) / 부(否) 위 원 지도교사 가(可) / 부(否) 붙임 3 지회장 및 부지회장 명단 □ 소방서명 : 성북소방서 지 회 장(지도교사) 부지회장(지도소방관) 간 사 소 속 성 명 직 위 성 명 계 급 성 명 OOO OOO 홍보교육 팀장 소방O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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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북소방서『한국119청소년단』지회 설치·총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66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진영 (02-6981-7231) 관리번호 D00000429015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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