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안 폐기 알림(1990)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안 폐기 알림(1990)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아래 의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의안이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 안건 : 1건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0호) -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부결일 : 2020.12.17. - 본회의 보고일 : 2020.12.22. - 의안 폐기일 : 2021.6.29.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위원장 주무관 유동선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06/30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91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시특별의회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tiger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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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폐기 알림(199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917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선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2898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