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추모시설운영처장) 제목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부 1. 추모시설운영처-10009호(2021.6.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에 대한 연장 2차년도 사용료(분납 3회차) 연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체료를 부과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 2차년도 분납 3회차 사용료 및 연체료 부과 ○ 납부금액 : 47,563,370원(47,351,090원+212,280원) - 분납 3회차 사용료 구 분 계 사용료 분납이자 부가세 금 액 47,351,090원 42,869,250원 177,200원 4,304,640원 - 분납 3회차 연체료(※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자동계산) 구 분 계 사용료+분납이자 연체이자율 비고 금 액 212,280원 43,046,450원 연 12% - ○ 납부기한 : 2021.7.15.(목)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붙 임 :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6/3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23208971
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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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2025
D000004289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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