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89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6/30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 6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관련근거 ○「市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동조례 시행규칙」제5조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조례개정 배경 ○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위원회 존속기한 : (기존) ‘21. 12. 31.→ (연장) ’23. 12. 31. ?? 주요 개정내용: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9조의2 개정(위원회의 존속기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2. 평가대상 여부확인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4. 자체평가모형 선택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함.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5.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⑧ 위원회 ?? 검토의견: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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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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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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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89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2895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