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간호직) 근무시간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21462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1. 6. 30. 장영상 유형석 06/30 김선수 공개여부 : 부분공개(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간호직)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검토대상 및 내용 ○ 근무시간 변경(확대) 신청: 1명 소속 직급 성명 신청내용 비고 ○ 근무시간 확대 : - 변경사유 : 중증장애환자 중증도 증가 및 코로나19 간호인력 격리시설 지원 근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 원무과-6856 (2021.6.22.)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19.1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 근무시간 변경은 직전 근무시간 지정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 가능 ?? 검토의견 ○ 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현 부서에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확대를 신청하였음 ○ 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변경사유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당 근무시간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21. 7. 1.字 붙임 1. 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신청서 및 공문 각 1부. 끝.
23208267
20210924185851
본청
인사과-21462
D00000429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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