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제물포터널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91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심유경 안준수 06/30 代전기현 협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서울제물포터널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2021.0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무상귀속·사용 등에 대한 협의결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드림 ?? 관련법률 및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 ※ 국공유지 처분 결정은 관리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재산관리청이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협의 의견 제시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하천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등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협의 결과보고(도로계획과-5000호, ’21.04.09.) ?? 추진경위 ○ ’20.04.~’21.03. : 국공유지 관리 주체별로 무상귀속·사용 협의 요청 - 국유지 : 기재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과기부 등 7개 기관 - 공유지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3개 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영등포구(치수과)는 「하천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구간 무상사용 가능 회신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는 지하부 보상비, 양천구(문화체육과)는 지상부 보상비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시납 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방우정청, 양천구(문화체육과)는 터널 존속 시까지 지하부분 사용료 연납 요청 ○ ’20.04. : 국공유지 사용협의 결과보고 및 유·무상 사용허가 요청 ○ ’20.06. : 국유재산 유상사용료 고지(한국수자원공사) ?? 현안사항 ○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시로 기 회신한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내용은 공사 준공 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으로 연사용료(926,570원) 부과 고지 - 깊이 GL(-)70m ~ (-)50m, 면적 16,754㎡ 중 12,239㎡ - 올해 부과금액은 2021.12.31.까지 사용분이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고지 예정 ?? 조치계획 ○ 국공유지 처분 결정은 관리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재산관리청이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협의 의견 제시 가능함에 따라 연사용료 납부 ?? 향후계획 ○ ’21.07.06. : 사용료 납부 완료 붙임 1. 국유재산 신청내역 1부. 2. 한국수자원공사 사용료 고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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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사용신청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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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2021년도분 사용료 고지(서울제물포터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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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제물포터널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913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289740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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