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706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이승연 강옥심 06/30 김현미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6월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사)아이좋은세상』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 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정관변경 신청개요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대표 김유미) ※ 설립일 : 2019.6.17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아동돌봄사업 및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역 ? 총회일시 : 2021.6.20.(일) ?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생략) 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후원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생략) 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후원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정회원 자격 확대 위해 단체를 추가 ? 신구조문 비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생략) 이사는 5인∼10인(이사장을 포 함한다) (생략)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현행과 같음) 이사는 3인∼10인(이사장을 포 함한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표준정관 준용하여 이사 최소 정수 반영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 변경 제27(이사회의 의결사항) 생략 1~9.(생략)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현행과 같음) 1~9.(현행과 같음) 탈자 삽입 제35조(법인해산) ① (생략)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 리기관에게 귀속한다. 제35조(법인해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 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조문 수정 부칙 <신설> 부칙(2021.6.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세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 재적회원 88명 중 48명 참석으로 개의, 전원 찬성으로 정관 제18조, 제36조에 의거 적법하게 의결·날인되었음 정관 총회 회의록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회원 자격을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 대 하는 것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규 정에 따라 타당함. 정관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서울시 표준정관 이사 최소 정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 타당함.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를 2년 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함. 정관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탈자 삽입 사항 정관 제25조(법인해산) : 제2항 중 비영리 “기관”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자 함으로 타당함. 부칙 신설 : 민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타당함. 정관 정관변경사유서 총회 회의록 3 종합검토 결과 ? “(사)아이좋은세상”으로부터 법인정관 제5조,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신설에 대한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제출서류 일체(아이좋은세상 ).egg

    비공개 문서

  • 붙임2. 정관변경 허가서(안)_아이좋은세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706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연 (02-2133-4806) 관리번호 D0000042896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