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6007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06/30 한정훈 협 조 서울식물원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계획 2021. 6. 29.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계획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내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코자 함. 1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1조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운영 현황】 - 운영시설 :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대 - 설치위치 : 식물문화센터 1층 복도 - 운영기간 : 2018.12.14. ~ 2021.7.19.(※ 코로나19 휴관기간 연장) - 관리주체 : 신한은행 양천향교역 지점 - 계약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 3항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계획 ?? 허가 개요 ? 위 치 : 식물문화센터 1층 복도(1대) ? 사용목적 :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운영 ? 수허가자 : 신한은행 양천향교역 지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거법령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3항 16) ? 허가기간 : ’21. 7. 20. ~ ‘22. 7. 19. ※ 관련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 1항]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법 제21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이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검토 결과 - “신한은행”은 시금고 은행으로 식물원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여 각종 은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갱신(1년)하고자 함. 3 사용료 산출개요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영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영 제31조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재산평가액 × 사용요율 ) 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 직전년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산출 사용료 : (부가세 별도) ? 관련 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갱신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갱신 해당연도 재산가액에 사용요율 반영 사용료와 갱신직전 사용료 대비 갱신 해당연도 재산가액 증감율 반영 사용료 중 큰 금액 적용 ?? 산출근거 《가격평정 기준액: 영 제31조 제2항 》 명칭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비고 평가 기준연도 금액(원/m2) 평가 기준연도 금액(원/m2)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ATM기기 2020년 972,000원 2020년 749,100원 2021년 969,000원 2021년 897,600원 ⓛ 갱신연도 재산가액 반영 사용료(168,920원) 산출 갱신 해당연도 재산평가액(‘21년 재산평가액+‘21년 개별공시지가) × 사용료 요율 ? 산출내역 : (1,753,890원 + 1,624,650원) × 50/1,000 = 168,920원 ② 갱신 직전년도와 해당연도 재산가액 대비 사용료(131,810원) 산출 갱신 직전 연도의 대부료 X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갱신 직전년도 재산가격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건물면적 × 1㎡당 시가표준액) (부지면적 × 1㎡당 개별공시지가) ▷ 산출내역 ◁ 131,810원 (갱신년도 사용료) = 121,540원 (갱신 직전년도 사용료) × 3,378,540원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3,115,190원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3,378,540원 = 1,753,890원 + 1,624,650원 (건물가액: 1.81㎡ × 969,000원/1㎡) (부지가액: 1.81㎡ × 897,600원/1㎡) 3,115,190원 = 1,759,320원 + 1,355,870원 (건물가액: 1.81㎡ × 972,000원/1㎡) (부지가액: 1.81㎡ × 749,100원/1㎡)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4 향후계획 ?? ‘21. 6. 30.까지 : 사용수익허가 갱신 처리 붙 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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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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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6007
D00000428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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