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대상은행 재공모(2차)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청-8156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박요한 목기료 06/30 조완석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대상은행 재공모(2차) 추진계획 2021. 6. 청 년 청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대상은행 재공모(2차) 추진계획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응찰은행이 없어 재공모(2차)를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추진계획」(청년청-4342호, ’21. 3. 31.) ○ 11개 시중은행에 사업 참여 안내 공문 발송 (’21. 4. 4.) ○ 우리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 (’21. 4. 12.) ○ 우선협약 대상은행 결정해지 통보 (’21. 5. 14.) ○ 11개 시중은행에 사업 참여 안내 공문 재발송 (’21. 5. 17.) ○ 접수기한 동안 11개 시중은행 모두 미응찰 (’21. 5. 20. ~ 5. 24.) Ⅱ 재공모 추진사유 ○ 하였음. ○ Ⅲ 재공모 추진계획 ?? 협약대상은행 선정방법 : (제한)공개경쟁 ○ 제안서 접수결과 최저 대출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을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최저 대출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진행 ?? 참여요청 공문 발송 ○ 대 상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11개 시중은행 - 일반은행(6개)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은행 - 특수은행(4개) : KDB산업, NH농협, IBK기업, SH수협 - 인터넷 전문은행(1개) : 케이뱅크 ○ 방 법 : 참여 안내문, 사업 설명서, 제출서류 양식(참여신청서 및 제안서)이 동봉된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 ??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7.(수) 09:00 ~ 7. 9.(금) 18:00 ○ 신청방법 : 청년청 사무실로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대출금리 제안서 ?? 우선협약 대상은행 선정 ○ 평가항목 : (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자금 대여시 적용할)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선정방법 : 금융기관별로 제안한 가산금리를 비교한 후 최저 가산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 ?? 시·은행·신용회복위원회 3자간 협약체결 ○ 주요 변경내용(안)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협약 당사자가 종료의사가 없을 경우, 1년 주기로 자동 연장 - 지원대상 : 기존 신용회복지원자 외 ① 신용회복완제자 ② 개인회생인가자 ③ 개인희생완제자 추가 - 신용회복지원자 1인당 대출한도 :「1,200만원 이내」에서「1,500만원 이내」로 증액 ? 신규지원대상자(신용회복완제자, 개인회생인가자, 개인회생완제자)는 1인당 대출한도 700만원 이내로 신설 - 부실채권 발생 시 우리시의 대손처리(채무보증) 조항 삭제 ※ 협약에 관한 세부 변경사항은 우선협약대상은행과 신용위원회와의 협의 후 별도 방침으로 추후 확정 Ⅳ 향후 일정 ○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제안요청 공문 발송 ’21. 7. 1. ○ 제안서 접수 ’21. 7. 7. ~ 7. 9. ○ 우선협약 대상은행 선정 및 실무 협의 ’21. 7. 12. ~ 7. 14. ○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약서(안) 자문 의뢰 ’21. 7월 중순 ○ 시 · 은행 · 신용회복위원회 간 신규 협약 체결 ’21. 7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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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청년청-8156
D000004289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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