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심야시간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심야시간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심야 시간대 불법 낚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하는 사람이 많으니 심야 단속 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강공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불법 낚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강공원 관리면적이 넓어 행정력이 즉시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심야 시간대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낚시행위 발견 시에는 다산콜(120) 또는 해당안내센터 안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06/29 정갑평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53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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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심야시간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5304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289283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