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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검토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7950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6/29 박찬병 협 조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검토 보고 2021. 6.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검토 보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대료 감면을 승인?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1항(대부료의요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12.31.)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3차 지원 계획(원무과-1318, ’21.1.29.)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 현황 : 총 2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3년) 2차년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사용료 근거) 주차장 2877.51 2019.10.01~ 2022.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매점 60 2019.08.19~ 2022.8.18 Ⅲ 공유재산 감면대상 검토 ?? 공유재산 임차인 감면 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대상 선정 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시장방침 제41호)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12.31.)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6월(6개월) ?? 임대료 감면 검토 ○ 원스톱파킹(주차장) 감면신청서 제출 : 2021. 6. 24.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피해 사실)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9.10.01.~’19.12.31. 총매출액: 월평균매출액: ?2021년 1~6월 매출액(신용카드 매출금액)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매출액(6개월): 월평균매출액: ?2019년 4/4분기 대비(코로나19 상황 이전) 월평균매출액 ○ ㈜고우진(매점) 감면신청서 제출 : 2021. 5. 18. - 감면요청의견: 코로나19로 병원내 방문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감면 신청함 - 매출액 현황 비교(피해 사실) ?2019년 4분기 매출액(코로나19 상황 이전) ?‘19.10.01.~’19.12.31. 총매출액 월평균매출액 ?2021년 1~5월 매출액(이익배분 정산서)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 평균매출액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급격히 감소한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2019년 4/4분기 매출액 대비 월평균매출액 ) ?? 임대료 감면 검토의견 ○ 주차장(원스톱파킹)과 매점(고우진)은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의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확진환자 격리치료에 따른 외래진료 단축, 면회 금지 등의 조치로 병원 방문객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음 ○ 매점의 경우 순이익 감소()로 인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순이익(천원) ○ 주차장의 경우 지상주차장 폐쇄(’20.12.17.)로 인한 주차공간 감소로 직원 외 일반주차권 판매가 불가능하여 매출액이 더욱 감소한 상황임 ○ 우리 병원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 병동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면회금지 해제, 일반환자 입원 및 호스피스병동 운영 개시일 등이 불확실하여 우리 병원 내 시설 임차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등 3차 지원 필요성 있음 Ⅳ 공유재산 감면 내역 ?? 감면 지원 추진방법 ○ 차기(4차)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대상(2차, 3차) 임대료 상계 처리함 ○ 지원규모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적용한 사용료의 50% 감면 - ’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21.1.12.) 심의 결과 임대료(율)의 50% 감면 결정 ?? 임대료 감면 시행 ○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주차장 매 점 비 고 연 임대료(ⓐ) (기간) 126,715,130 (’20.10.1.~’21.9.30.) 22,583,710 (’20.8.19.~’21.8.18.) 지원기간 임대료(ⓑ) 63,357,565 (’21.1.1.~’21.6.30.) 11,291,850 (’21.1.1.~’21.6.30.) 6개월 감면 임대료(ⓒ) 임대료의 50% 감면 적용(6개월) (’21.1.1.~’21.6.30.) -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 감면(95면) 감면 후 연 임대료(ⓓ) ⓓ=ⓐ-ⓒ ○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감면 - 근거조항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료 일할계산 감경)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6조(사용료의 반환) - 산출내역 : =) ?? 행정사항 ○ 감면 결정 결과에 따른 감면액 및 부과 임대료 고지: 2021년 6월 붙임 임대료 감면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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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950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3156-3082) 관리번호 D0000042887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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