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조건 및 절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조건 및 절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선정 요건 및 절차(시기) ○ 회신내용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구역면적 10,000㎡ 이상, 노후도가 동수의 2/3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연면적 노후도 등에 대하여 1개 이상 만족하고, 주거정비지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비구역 사전검토요청(주민→자치구, 주민동의률 10% 이상)을 하면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조사(찬성 50%이상, 반대 25% 미만 만족)를 통과하여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은 자치구청장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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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조건 및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36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2892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