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2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29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제4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2021. 6. 2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22(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참 석 : 총 18명 - 사 회: 송문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발제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대표, 류홍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운영위원장,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이은애 (사)Seeds 비상임 이사장 - 참석자: 임정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최병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양선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이정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조혜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정란아 서울NPO지원센터장, 위정희 동남권NPO지원센터장,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 행 정: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구재성 협치기획팀장, 진경아 협치총괄지원관, 김경란 주무관, 최윤정 협치지원관 ○ 진 행 - 1부: 기조발제 및 세부발제 - 2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2 주요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 민선5기부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오고 있고, 서울NPO지원센터와 3개의 권역별NPO지원센터, 입주예정인 입주협업공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2020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4개 정책목표별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이 마지막 간담회 자리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더해지길 기대함 ○ 기조발제(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 - ‘결사’는 개인들을 ‘연대의 장’으로 이끌며 ‘호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시민사회 조직은 시민참여 촉진, 시민(공익)활동의 연결, 민주주의 가치 고양 등 시민사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최근 시민사회 조직의 내부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 등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 활동가는 결사조직의 핵심. 시민사회조직과 활동가에 대한 부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걷어내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시민사회조직의 혁신 요구에 힘이 실릴 것 ○ 세부발제(류홍번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운영위원장) 공익활동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제 제안 시민사회 확대와 성장에 비해 주요 주체인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지원체계 사실상 전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공익활동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공익활동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사회적 인정, 경제적 인정, 역량/전문성 강화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직업군으로서의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경제적 인정: 공익활동가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 지원 근거 마련, 공익활동가 복지 또는 활동 안전망 지원 역량/전문성 강화: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원, 민간자원 연계체계 지원 등 ○ 세부발제(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비영리일자리 관련 제도적 한계와 과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것 비영리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비영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영리는 많은 경우 소외. 새로운 정책 대신 기존 정책을 조금만 수정, 변화시키면, 비영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음(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비영리 범위에 대한 정의 중요. 현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되는 단체들, 풀뿌리임의단체, 사단·재단·공익법인 등 포함. 여기에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저촉 받는 단위 광의의 적용 가능할 듯 비영리일자리의 범위를 구분할 때 공익성이 중요한 판단기준, 괜찮은 일자리로서 비영리일자리 접근 필요 비영리일자리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포함되는 것 필요 서울시 일자리 관련 정책이 비영리와 연결 지점 찾는 것, 고용장려금, 비영리일자리 홍보와 공감대 형성, 공공입찰 시 비영리단체, 청년스타트업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일자리 관련 연구와 통계 구축 등 ○ 세부발제(이은애 (사)Seeds 비상임 이사장) 공공 유휴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익 거점공간 융합과제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적 활동 공간 정보제공 플랫폼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 오히려 개방적으로 유기적 활용 연계 필요(기본 플랫폼과의 연계와 정기적인 업데이트, 이용자 융합, 융합공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농지은행과 유사한 민관의 유휴 부동산에 대한 공익적 공유·신탁·공동매입 등 관련 정책 검토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이용자 간의 비용감면 격차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 필요 커뮤니티 공유자산 확충을 위한 시민자산화 관련 사회적 합의, 모델화 과정 필요.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및 거점개발형 시민릿츠(REITs) 정책개발,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자산 취득시 세제 혜택 위한 제도 개선 등 시민들의 잉여 부동산 자산을 공익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는 ‘공익신탁제도’에 대한 적극적 검토 ○ 종합토론 - 일자리 관련 정책이 많다고 하지만 기존 주5일, 풀타임 직제가 아닌 경우 실제로 체감되는 것은 많지 않아. 표준산업분류의 경우도 실제로 NPO일자리가 관련 기준에 맞춰질지 의문 뉴딜일자리와 인턴 같이 4대 보험이 되는 경우, 장학금이 끊기는 등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가 오히려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역할 하기도 함 공공 유휴공간 인프라의 경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이용에 제약 많음 일자리와 일자리 정책이 많기는 하지만 미스매치의 문제. 현재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초점 맞춰져 있어 비영리 부문이 소외되고, 현재 청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나 현실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음 중앙부처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지원금에서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40∼60%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불가능. 뉴딜일자리도 2년 이상이 될 경우 무기계약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2년 이하로 운영. 2년 단위로 담당자 교체, 이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과 숙련도 유지가 어려움 공익활동가 주거의 경우 LH등에서 일부 사업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불가능한 수준. 주거정책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활동가들도 영역에 포함 필요 YWCA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NPO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당장 수용 가능한 것/ 논의가 좀 더 필요하거나, 제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항 등 3단계로 나눠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비영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것 중요. 정책적 기반은 사회문화나 편견 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 기본계획에 서울시가 제도와 정책을 전환할 것과 국가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민이 수행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부분 등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 필요 기본계획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가 추진력을 지녀야 하며. 시민사회 내 추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와 함께 시민사회활성화 조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좀 더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것들이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 시민들이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접근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조례의 경우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규칙으로 담는 등 필요한 내용들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4차 정책간담회장 모습(2021.6.22.)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2,261,800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1,288,000원(사회자, 발제자에게 지급) - 속기료: 540,000원(3시간) - 자료집 제작: 360,000원(흑백 40부) - 회의소모품: 73,800원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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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324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42894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