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중인 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민간 토지소유자 등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이 역세권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청년주택사업)에서 각 역사별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범위에 대해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역세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완화 받는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공기여(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링크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902 5. 한편, 교통영향평가, 도시 경관계획, 인근 주거지 등에 대한 일조 영향 등 에 대해「민특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도 전달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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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202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2881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