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재건축요청(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강서구 방화2동 538-5, 555-10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민간재건축 시행 요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되었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공고 및 공지「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6/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206067
20210924185851
본청
공동주택과-10099
D000004288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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