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 국고종료 및 산정특례 전환 안내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971(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7월1일자로 잠복결핵감염이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적용됨에 따라 그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던「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15.7월~)의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겸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변경내용 [붙임1] 참고 붙임 1.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개정 안내 1부. 2. (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1부. 3. (’21.7.)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부. 4. (보도참고자료)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1부. 5.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결핵관리부서장)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6/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764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5)
23206064
20210924185851
본청
감염병관리과-17648
D00000428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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