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의 의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제1항의 “지분” 의미는?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8조제1항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분”에 대하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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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분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976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881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