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적용기준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김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평균 경사도는 9.65도인 토지의 격자(10m×10m)가 1개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이 때 일부의 격자 부분이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4)의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허가 할 수 있는지 ○ 검토내용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별표1의2]제1호 가목(1)에서 허가기준의 하나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아울러 제1호가목(3)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경사도·임상·표고·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별표1]1.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 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정 중 지형 여건과 관련된 경사도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4) (나)의 규정에 따른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자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시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21, 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6/28 代홍현탁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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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적용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507 생산일자 2021-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28771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