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습 밀착운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차간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배차정시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착운행은 우리시의 배차정시성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또한 동시간대에 운행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나.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운수회사에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뒷 차량 의 밀착운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밀착운행이 의도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리시에서는 뒷차량의 운행행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였고 추후 의도적인 밀착운행 적발시 운수사 내부 규정에 다른 엄격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 운행중 앞뒤차량의 간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성 운행관리팀장 代권동근 버스정책과장 06/28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98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05764
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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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9824
D00000428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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