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등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시 처분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이유서 및 이사회회의록, 처분액의 산정을 위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분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성격 및 비중, 처분 후 사용용도 및 기본재산의 손실유무,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서 평균가 이상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정관 변경절차 및 등기 변경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육담당관(02-2133-5110)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가족 모두의 건강과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6/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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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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