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소음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민원1]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정에서의 소통 관련 불만 - [민원2] 야간에 화장실 물소리, 베란다 물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 요청 나. 답변 내용 - [답변1] 층간소음 관련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위원의 불편한 대응으로 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층간소음 상담위원의 민원 응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 규정에 따라 주요 소음 원인을 화장실 물소리, 베란다 물소리 등으로 기재·신청한 귀하의 층간소음 측정 신청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 측정이 불가하다고 귀하께 답변 드린 사항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현재 화장실, 욕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 외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층간소음 측정 신청서를 작성 후 우리부서에 제출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층간소음 측정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02-2133-72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205607
20210924185851
본청
공동주택과-10149
D000004288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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