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 명도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의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명도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 해당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 특례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코로나발생 초기부터 전세계적인 경제적 쓰나미와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양보하며 상생하자는 취지의‘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해지나 임대료 결정 등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할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상가임대차 상담’을 통해 귀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우리시‘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또는‘상가임대차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상가임대차 상담’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응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은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상담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신청 또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직접 접수도 가능 ⑴ 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 상가임대차 - 방문상담예약 ⑵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 - 등록 ? 상가임대차 전화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02. 2133. 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6/2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7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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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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