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협조부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실로 질의하신 민원사항 중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과로부터 민원회신 받으신 내용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택호수(10호 이상)과 호수밀도(10호/ha)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때 1호로 산정되는 주택은 신축이 가능한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호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로 주택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오나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41)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6/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1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3205408
2021092418585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9106
D0000042874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