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미등록된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미등록된 정비업체의 재건축 현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주소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동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지역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미등록된 업체는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205372
20210924185851
본청
주거정비과-9990
D00000428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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