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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833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최지현 신애선 안형준 代한정훈 06/25 김의승 협 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1. 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2.3.19.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거점성장추진단-4336호, ‘20.3.20) ?? 추진경위 ○ ’17. 6 : 성수수제화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디지털창업과에서 ‘성수IT종합센터 사업(SBA 위탁)’ 내 수제화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중,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수제화 분야를 신규로 분리 ○ ’17. 9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원안가결) ○ ’18. 4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 : ○ ’19.12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추진사유 : ○ ’20. 3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 3. 20 ~ ’22. 3. 19(2년) ○ ’21. 4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완료 2 위 탁 현 황 ?? 사업 개요 ○ 위탁사업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 위탁유형 : ※ 시설현황(위치/규모) - 희망플랫폼(성동구 성수2가 300-20 / 231㎡) - 창작플랫폼(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2층 일부 / 737㎡) - 창업플랫폼(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층 일부 / 393㎡) 창업플랫폼 창작플랫폼 희망플랫폼 ○ 위탁사무 : 수제화 판로 지원 및 홍보, 성수수제화 지역 생태계 연계·협력, 수제화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지원시설 운영 등 ○ 예 산 : 1,222백만원(’21년) ?? 주요성과 ○ 낡은 성수수제화 이미지 개선을 위해 패션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신상품 개발- 유통판로 확대 및 국제 전시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등 성과 ○ 코로나19 대응하여 온라인 전환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전략 변경 -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 구축하여 졸업작품 온라인 전시 ○ 대학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간활용도 제고 및 사업계획 개선 ?? 운영실적(’20.3~’21.5 기준) ① 2020년 실적(’20.3~12) ○ 성수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 성수수제화 분야 신진창작자 발굴 ○ 성수수제화 아카데미 : 전문화된 수제화 제작기술 교육을 통한 인재 발굴 · 육성 ○ 수제화 제작용어 표준화 : 수제화 은어, 외래어의 우리말 순화 작업을 통하여 수제화 분야 전문가 간 소통 기여 ○ 콜라보레이션 상품개발 및 팝업숍 : 성수수제화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가 ○ 홍보 마케팅 : 성수수제화 인지도 제고 및 2030세대 성수동 방문 유입 유도 - SNS 홍보, 홈페이지 활용, 온/오프라인 매거진 발행, 이벤트 등 ○ 성수수제화 플리마켓 : 성수수제화 판매 촉진 기회 제공 ○ 주요 시설 운영 - 희망플랫폼 : 전시장 운영을 통한 신진 창작자 발굴 및 판로 지원 - 창작플랫폼 : 성수수제화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시제품 개발 지원 - 창업플랫폼 : 신진 창업자를 발굴해 입주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② 2021년 실적(’21.1~5) ○ 성수수제화 아카데미 : ○ 콜라보레이션 상품개발 및 팝업숍 - ○ 성수수제화 플리마켓 : ○ 홍보 마케팅 ○ 주요 시설 운영 3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① 조례상의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재계약 추진(안) ○ 위탁기관 : ○ 위탁기간 : ○ 위탁사무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 수제화 판로 지원 및 홍보·마케팅 - 성수수제화 지역 생태계와 연계·협력 사업 - 수제화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위탁시설(희망플랫폼, 창작플랫폼, 창업플랫폼) 운영 - 기타 성수수제화 산업 활성화 지원 ○ 위탁비용 : 매년 예산 편성(’21년 기준 1,222백만원) ?? 추진 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적 격 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보고 (기획경제위원회) ▶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조직담당관 (’21. 7월) 도시제조업거점반 (’21. 7월) 도시제조업거점반 (’21. 9월) 계약심사과 (’22. 1월) 도시제조업거점반 (’22. 3월) 4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심의일시 : ’21. 7월 넷째 주 [예정] ○ 심의내용 : 시행사무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조치 - 적정의결 시 : 재계약 추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부적정의결 시 : 재위탁 전환, 위탁기관 공모·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도시제조업거점반) ○ 심의일시 : ’21. 8월초 [예정] ○ 구 성 : 6~9명 이내 위원(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결과 조치 - 전체 배점(100점) 중 70점 이상 : 재계약 추진 - 전체 배점(100점) 중 70점 미만 : 재위탁 전환, 위탁기관 공모·선정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도시제조업거점반)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보고시기 : ’21. 9월(제302회 임시회)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 ○ 심사시기 : ’22. 1월 중 [예정]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심사시기 : ’22. 1월 중 [예정] ?? 재계약 협약 체결(도시제조업거점반) ○ 협약내용 : 위탁기관, 위탁기간, 사무내용, 안전관리, 고용·노동 등 ○ 협 약 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준용 ○ 체 결 일 : ’22. 3월 중 [예정] 5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7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1. 8월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21. 9월 ?? 계약심사 : ’22. 1월 ?? 협약체결 : ’2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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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833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현 (2133-8768) 관리번호 D000004286775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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